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은 「2017년 11월 2일자 시행령(D.M.) 제192호」 및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2023년 3월 31일자 입법령(D.lgs.) 제36호」에 따라, 서울에서 이탈리아어 및 이탈리아 문화 강좌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으로 선정할 자격을 갖춘 사업자 또는 기관을 파악하기 위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강좌 운영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묵시적 갱신은 허용되지 않는다.
1 – 위탁 목적 및 범위
본 위탁은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의 대면 이탈리아 언어 및 문화 강좌의 운영, 교육 및 행정 관리를 그 대상으로 한다. 계약 관계는 독점적이지 않으며,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이 소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본 계약은 별도의 협약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해 정해진다.
2 – 참여 자격 요건
본 공고의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참여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일반 요건: 「이탈리아 공공계약법」(D.Lgs.n.36/2023) 제94조부터 제98조에 따른 배제 사유가 없을 것 (또는 현지 법령상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기관의 법적 지위: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인가된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일 것.
- 관련 분야의 경력: 대면 방식의 이탈리아어 교육 분야에서 3년 이상 입증 가능한 실질적인 경력을 보유할 것.
- 시설 및 교육 인프라: 서울에서 구조 및 안전 측면에서 적합한 강의실 및 교육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적절한 적절한 교육. 기술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 행정 역량: 대한민국에서 강좌 운영과 관련된 실무, 행정 및 회계 절차를 독립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행정 및 관리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 현지 인허가: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취득하고 있을 것.
3 – 참여의향서 제출 방법 및 기한
관심이 있고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2026년 8월 19일 12:00 (서울 현지 시간)까지 다음 이메일 주소로 iicseoul@esteri.it 공식적인 참여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참여의향서는 일반 용지에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기관의 식별정보 및 법정대표자의 연락처
- 「이탈리아 대통령령(D.P.R.) 제445/2000호」에 따른 대체 진술서(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제도에 따른 진술서)
- 기관의 주요 활동 및 조직 체계에 관한 간략한 소개서
4 – 공고의 성격
본 공고는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구속하지 않는다.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위탁과 관련하여 신청 기관에 어떠한 권리, 청구권 또는 기대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본 절차를 중단, 변경 또는 취소할 권리를 유보한다.